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6조 (연구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51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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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자는 본 지침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자는 본 지침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과제책임자는 보직자를 제외한 참여연구자를 연구노트 기록자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연구노트 작성에 다수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기록자를 지정하여 관련 연구내용을 취합ㆍ기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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