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9조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51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노트는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통하여 작성ㆍ관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주관연구기관의 경우 서면연구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원장은 전자연구노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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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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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