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7조 (그 밖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51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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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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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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