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3조 (연구노트의 소유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51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노트는 연구사업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수품원의 소유가 되며, 연구노트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제1항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노트의 외부 공개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확보,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및 기술 이전 등 일반적인 연구 관련활동의 경우에는 연구노트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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