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51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연구과제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제5조의 연구노트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노트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1. 단순조사ㆍ분석 연구2. 심의ㆍ평가, 타당성 조사 등 연구지원3. 자료정보의 전산화,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관련 연구4. 교육, 국제회의ㆍ워크숍 등 개최5. 시설 유지보수6. 그 밖에 연구노트 작성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노트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을 따를 수 있다.
③「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2조제6호에 따른 수품원 소관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주관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작성,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자체 규정을 따르거나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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