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4조 (보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51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1.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과제를 종료한 날부터 5년으로 할 것.다만, 연구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기록자는 퇴직, 휴직, 인사이동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로 해당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 관련 자료 전부를 과제책임자에게 제출할 것(이 경우 인계인수 내용을 연구노트에 기록으로 남긴 후 인계자, 인수자, 점검자가 서명해야한다)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은 연구노트의 신청, 변경 및 중단 등 관리사항을 연구노트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연구노트 작성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원장은 서면연구노트를 전자화대상문서 또는 마이크로필름, 그 밖의 전자매체 등 별도의 보존방법을 이용하여 보관 관리할 수 있다.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의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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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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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