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5조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51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책임자는 종료 또는 중단된 연구과제의 연구노트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열람등급을 결정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에게 제출한다.
②연구노트별로 열람등급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며, 작성이 완료된 연구노트의 열람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열람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③연구노트는 해당 연차 종료 후 3년 경과 시 열람 3등급으로 보아 수품원 연구직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3년 경과 후에도 연구노트 열람을 제한할 경우에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⑤연구자는 연구노트 열람을 할 경우 연구노트 열람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다음 각 호의 열람승인 권한자에게 제출하고 승인권자는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 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열람 1등급 연구노트일 경우 열람승인 권한은 과제책임자로 할 것2. 열람 2등급 연구노트일 경우 기록자도 열람승인 권한을 가짐3. 해당 연구노트의 열람승인 권한을 가진 연구자가 휴직, 퇴직 등으로 없는 경우에는 연구노트 담당자가 열람 승인 권한을 가짐
⑥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은 연구노트 열람에 관하여 연구노트 열람 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갖춰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51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51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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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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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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