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6조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51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따라 원장은 연구노트를 폐기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위탁연구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폐기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 과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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