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4조 (역할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51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연구노트의 작성, 활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원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와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연구노트의 제작, 배포, 교육, 점검 및 열람, 공개, 보존 등에 관련한 업무 등 연구노트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해당 과에서 수행한다.
연구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연구노트의 작성, 점검, 관리 및 보관사항을 관리한다. 다만, 과제책임자 부재 시는 과제책임자 소속 연구수행과의 장이 관리한다.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소속 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주문하는 과의 장은 해당 과제의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위탁연구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원장이 연구노트의 점검 및 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원장은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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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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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