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4조 (역할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51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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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연구노트의 작성, 활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연구노트의 작성, 활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원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와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③연구노트의 제작, 배포, 교육, 점검 및 열람, 공개, 보존 등에 관련한 업무 등 연구노트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해당 과에서 수행한다.
④연구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연구노트의 작성, 점검, 관리 및 보관사항을 관리한다. 다만, 과제책임자 부재 시는 과제책임자 소속 연구수행과의 장이 관리한다.
⑤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소속 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주문하는 과의 장은 해당 과제의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⑥위탁연구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원장이 연구노트의 점검 및 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⑦원장은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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