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8조 (연구노트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51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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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면연구노트(별지 제1호서식)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기관명,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관리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2. 기록자, 과제 연구항목 책임자, 점검자(과제책임자)의 서명 및 날짜3.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면연구노트(별지 제1호서식)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기관명,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관리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2. 기록자, 과제 연구항목 책임자, 점검자(과제책임자)의 서명 및 날짜3.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②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기록자, 과제 연구항목 책임자, 점검자(과제책임자)의 서명인증 기능. 다만, 필요시 원장은 점검자의 서명기능 제외가 가능하다.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의 공인된 자동기록 기능3. 기록물의 위ㆍ변조 확인 기능4.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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