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8조 (연구노트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51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면연구노트(별지 제1호서식)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기관명,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관리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2. 기록자, 과제 연구항목 책임자, 점검자(과제책임자)의 서명 및 날짜3.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②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기록자, 과제 연구항목 책임자, 점검자(과제책임자)의 서명인증 기능. 다만, 필요시 원장은 점검자의 서명기능 제외가 가능하다.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의 공인된 자동기록 기능3. 기록물의 위ㆍ변조 확인 기능4.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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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구노트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연구노트 <표지> 관리번호 : 연 구 노 트 연구과제명 | 연 구 기 간 | 과제책임자 | 소속 : 성명 : 기 록 자 | 소속 : 성명 : ※ 필요시 추가 가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 구 노 트 연구노트 작성 방법 1. 기록자는 각각 별도의…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연구노트 관리번호 부여방법
[별표 1] <신 설> 연구노트 관리번호 부여방법 연구노트 관리번호는 과제별 노트 관리를 위해 과별 영문약자와 일련번호 조합하여 부여 ○ 전체 연구노트의 과(지원)별 구분을 위해 과별 영문약자 부여 ※ 과(지원)별 영문약자 ㆍQI: 검역검사과, QC: 품질관리과, ADC: 수산방역과 ㆍBu: 부산지원, In: 인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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