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총 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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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5-12-29 · 시행 2025-12-29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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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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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외부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제11조 외부 심의위원의 제척기준제12조 과제의 설계 확정제13조 사업설계서 변경제14조 평가계획 수립제15조 연구과제의 진도점검제16조 연구과제의 연차평가제17조 평가에 따른 조치제18조 사업보고서 제출제19조 연구비 편성제2조 정의제20조 연구비 집행ㆍ관리제21조 정책연구사업의 수행제22조 정책연구과제의 관리제23조 수탁연구사업의 대상제24조 수탁연구과제의 의뢰 또는 참여절차 등제25조 수탁연구과제의 승인제26조 수탁연구과제의 관리제27조 수탁연구과제의 연구비 계상기준제28조 수탁연구과제의 협약 체결 등제29조 수탁연구과제의 연구비 관리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연구수당의 집행제31조 연구원의 변경제32조 수입대체경비의 관리제33조 연구결과의 보고 및 통보제34조 연구결과의 공표 및 활용제35조 위탁연구과제의 선정제36조 위탁연구과제의 계약 등
제37조 ~ 제9조 (27개)
제37조 위탁연구과제 관리 및 평가제38조 위탁연구과제의 정산제39조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제4조 중장기계획의 수립제40조 간행물의 발간 및 관리제41조 연구결과의 대외 발표제42조 학술지 등의 투고제43조 논문게재료 등의 지급제44조 연구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45조 연구과제의 정보관리제46조 연구자료의 정보공개제47조 연구사업의 보안대책제48조 보안과제의 관리제49조 연구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제5조 성과분석제50조 연구시료의 관리제51조 동물실험에 관한 윤리제52조 연구과제 수의 제한제53조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제54조 연구장비의 도입 및 운영제55조 외부위원의 수당 등 지급제56조 그 밖의 사항제57조 재검토기한제6조 심의회의 설치제7조 선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용제8조 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용제9조 설계심의회의 구성 및 운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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