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5조 (연구노트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51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노트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노트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수품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연구노트 담당자로 한다.
④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다음 각 호를 심의 한다.1. 제2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 대상(對象) 제외에 관한 사항2. 연구노트의 열람등급 지정3. 연구노트의 외부 공개4. 연구노트의 보존 및 폐기5. 연구노트 제도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사항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