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5조 (연구노트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51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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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연구노트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노트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노트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노트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수품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연구노트 담당자로 한다.
④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다음 각 호를 심의 한다.1. 제2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 대상(對象) 제외에 관한 사항2. 연구노트의 열람등급 지정3. 연구노트의 외부 공개4. 연구노트의 보존 및 폐기5. 연구노트 제도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사항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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