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2조 (작성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51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서면연구노트에만 해당된다.1. 연구과제마다 연구노트를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2.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3. 연구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를 연구노트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따로 붙임이나 참조표시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록 가능4. 작성자는 작성내용을 수정 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서명하고 날짜를 적을 것5.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할 것6.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51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51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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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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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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