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9조 (사무의 위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8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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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사업부서는 소관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사업부서는 소관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②보조사업부서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를 위임함에 있어 사무의 통일성을 위하여 보조금 사업별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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