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2조 (보조사업평가 사후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법」제6조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한 보조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관련 조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를 반영하지 못하였을 때는 반드시 타당한 사유에 대한 자료를 예산요구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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