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세계보건기구(WHO)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 관련 사업2. 세계보건기구(WH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대한 분담금3. 해외 긴급구호 등 재난 또는 재해 지원 사업4. 북한 지역에 지원하는 구호 사업5. 저개발 국가의 보건복지 지원 사업(준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포함)
②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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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제10조제9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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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8 시행된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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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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