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4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법」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이전사업으로 지원된 보조사업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등이 정산보고서의 검증을 받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1. 보조사업자등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2. 보조사업자등의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교부ㆍ지급하는 사후 보조의 경우
③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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