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4조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운용담당관, 보조사업부서,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 수령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재정운용담당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보조금 관리체계에 관한 사전 검토2. 보조사업 집행점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수립 등 총괄3.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의 제ㆍ개정
③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보조사업부서’라 한다)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정기준 마련 및 공모제도 운영2.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보조사업 집행점검, 부정수급 등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관리ㆍ감독3.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지침 마련
④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2. 보조사업 집행점검시 보조사업 수행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3.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 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4.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⑤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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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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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제10조제9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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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8 시행된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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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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