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9조 (보조사업자 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8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부서는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공모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보조사업부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접수기간은 15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 기본 방향2. 지원대상사업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4. 선정 및 지원 절차5. 수행 일정6. 기타 필요한 사항
보조사업부서는 필요시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접수 마감 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보조사업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모하지 않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2. 법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3. 법령 등에 따라 준정부기관 등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4.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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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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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8 시행된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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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