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5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금법」제33조의2제1항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사업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부과금액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재판결과의 확인,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 또는 부과금액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의 정지 및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부과금액을 보조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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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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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제10조제9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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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8 시행된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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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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