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5조 (카드사용 및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며, 2개 이상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3의 공통적용 제한 업종 및 자율적용 제한 업종 가맹점에서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부서는 별표 3의 자율적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보조사업자등은 별표 3의 카드사용 제한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보조사업의 성격ㆍ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업무추진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④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와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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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사업별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결과
사업별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결과(양식) ○ 사업명 : 20**년 제*차 (분야(실)명)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위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ㆍ의결 합니다. ○ 보조사업 수행기관명 : 기준 | 세부 기준(배점) | 심의결과 | 심의결과 기준 | 세부 기준(배점) | 적합여부 | 비고(점수) 사업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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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ㅇ 공통적용 제한 업종 (21개 업종) 1. 룸살롱 2. 스탠드바 3. 나이트클럽 4. 카바레 5. 단란주점 6. 맥주홀 7. 유흥주점 8. 노래방 9. 성인용품판매점10. 안마시술소11. 이용․미용실12. 헬스 사우나탕 13. 실내골프장14. 실외골프장15. 당구장16. 비디오방 17. 전화방18. 카지노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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