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4조 (적극행정지원팀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 내에 적극행정지원팀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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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적극행정 지원제6조 · 적극행정면책의 원칙제7조 · 면책의 기준제8조 · 면책 신청제9조 · 면책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