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8조 (사전컨설팅감사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자체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감사대상기관에 전파하여 동일 사례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자체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감사대상기관에 전파하여 동일 사례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