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8조 (사전컨설팅감사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자체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감사대상기관에 전파하여 동일 사례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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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7 시행된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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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