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8조 (사전컨설팅감사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자체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감사대상기관에 전파하여 동일 사례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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