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2조 (사전컨설팅감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감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용창출, 경기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는 인가ㆍ허가 관련 업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려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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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7 시행된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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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