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9조 (이행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8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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