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7조 (면책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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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 처리할 수 있다.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일 것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 처리할 수 있다.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일 것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1. 대상 업무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가 없는 등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3.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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