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7조 (면책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 처리할 수 있다.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일 것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1. 대상 업무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가 없는 등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3.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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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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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7 시행된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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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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