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이하 "자체감사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3. "자체감사를 받는 자"란 자체감사 규정 제4조에서 정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4.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란 자체감사 규정 제2조에서 정한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5. "사전컨설팅감사"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업무추진에 장애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6. 제2호 중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란 자체감사 규정 제26조에 따른 감사결과 징계ㆍ경고ㆍ주의 등의 처분요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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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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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7 시행된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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