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8규칙소관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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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제9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기획총괄팀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제9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기획총괄팀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심의회 종료 후 기획총괄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히 비공개로 결정될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ㆍ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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