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8규칙소관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제9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기획총괄팀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정보공개심의회심의회기획총괄팀처리부서개진할개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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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제9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기획총괄팀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심의회 종료 후 기획총괄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히 비공개로 결정될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ㆍ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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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제9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기획총괄팀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8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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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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