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제9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기획총괄팀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심의회 종료 후 기획총괄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히 비공개로 결정될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ㆍ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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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요구서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요구서 1. (이의)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2. (이의)신청 요지 ○ ○ 3. 정보공개처리 경과 ○ ○ ※ 해당 항목은 제9조제2호(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4. 검토의견 ○ 청구사항에 대한 결정 근거ㆍ사유 등(자세히 작성) -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향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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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심 의 안 건 | 심 의 안 건 | | | | | | | | | | | 일 시 | 일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 의 결 과 | 심 의 결 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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