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제5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처리부서는 별표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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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위원회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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