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제5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정보공개별표기준대상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처리부서는 별표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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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8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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