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제7조 (정보공개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기획총괄팀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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