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제7조 (정보공개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보공개의 결정공개여부정보공개처리부서청구정보공개심의회기획총괄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기획총괄팀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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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8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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