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제14조 (정보공개 기반조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시스템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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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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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제10조 ·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제11조 ·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제12조 · 정보공개의 방법제13조 · 수수료 징수 및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정보공개 기반조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