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제9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8규칙소관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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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정보공개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에 관한 이의신청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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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정보공개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에 관한 이의신청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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