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제6조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8규칙소관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공개 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접수하며,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청구된 내용을 처리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개 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접수하며,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청구된 내용을 처리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