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제6조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개 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접수하며,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청구된 내용을 처리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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