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제6조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8규칙소관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보공개 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접수하며,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청구된 내용을 처리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주관부서공무원이처리부서청구서담당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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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보공개 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접수하며,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청구된 내용을 처리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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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공개 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접수하며,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청구된 내용을 처리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8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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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