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 내부위원 1인, 외부전문위원 3인 등 5인으로 구성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총괄팀의 기획홍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심의회 위원장은 지원단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기획총괄팀장으로 하고, 그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ㆍ운영하며, 위원장이 공석이거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총괄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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