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제13조 (수수료 징수 및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우편요금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정보공개법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소명자료 제출에 따라 "총수수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③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일천원이하의 수수료는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단,「정보공개법」제15조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제1항의 우편요금은「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통등기 요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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