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공개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④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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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보공개심의회 검토의견서
정보공개심의회 검토의견서 □ 심의방법 : □ 검토의견 상정안건 | 일 시 | 검 토 의 견 | 검 토 의 견 | ※ "의견" 항목에는 인용(공개), 일부인용(부분공개), 기각(비공개)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일부인용의 경우 그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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