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8규칙소관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1.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정보공개심의회심의회사유로회의위원장이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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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공개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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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1.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8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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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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