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지원단장으로 한다.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정보공개책임관지원단장정보공개위원회총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지원단장으로 한다.
②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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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지원단장으로 한다.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8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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