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제4조 (정보공개업무의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기획총괄팀으로 한다.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공개 등은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
정보공개업무의 수행정보부서처리주체정보공개업무처리부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기획총괄팀으로 한다.
②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공개 등은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
③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처리부서와 관련된 경우 소관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가 처리 주체가 되며, 정보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공해야 할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가 처리 주체가 된다. 이 경우 관련 부서는 정보공개처리 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리 주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기획총괄팀으로 한다.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공개 등은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8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