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원회"라 함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말한다.2. "정보"라 함은 위원회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3. "공개"라 함은 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4.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전담하고 정보공개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5. "처리부서"라 함은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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