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제11조 (회의 소집 및 사전 자료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검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의 임시회의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가 회의의 목적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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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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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