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위원의 신분 및 근로시간 간주)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검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사용자는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의 위원회 출석에 대하여는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아울러, 위원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위원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 검토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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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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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