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위원의 신분 및 근로시간 간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검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의 위원회 출석에 대하여는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아울러, 위원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위원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 검토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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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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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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