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제16조 (회의 결과 등의 주지 및 이행 여부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검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을 게시판ㆍ내부망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ㆍ의결ㆍ결정사항 이행 여부 등 추진상황을 차기 회의에 보고토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이행 상태를 계속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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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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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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