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제20조 (대표위원의 권한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검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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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의안 토의 등제16조 · 회의 결과 등의 주지 및 이행 여부 확인제17조 · 의결 정족수제18조 · 제3자의 범위제19조 ·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대표위원의 권한위임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