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3-2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검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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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대표 1명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4명(직종별 1명 이상)
③근로자대표는 직종별 대표가 상호 협의하여 선출하며, 근로자대표의 권한은 위원회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으로 한정한다.
④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부서의 장을 사용자위원으로 지정한다.
⑤대검찰청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지원과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리)2. 안전관리자3. 보건관리자4. 복지후생과장5. 비상안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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