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제13조 (의안 수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검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은 근로자에게 의안 제출을 권장하고, 평소 적극적인 의안 수집 활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집약ㆍ토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