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제13조 (의안 수집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3-2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검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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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위원은 근로자에게 의안 제출을 권장하고, 평소 적극적인 의안 수집 활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집약ㆍ토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은 근로자에게 의안 제출을 권장하고, 평소 적극적인 의안 수집 활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집약ㆍ토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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