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제19조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검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ㆍ의결ㆍ결정사항4. 기타 토의사항
②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