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제15조 (의안 토의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3-2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검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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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모든 위원이 의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에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토록 회의 진행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모든 위원이 의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에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토록 회의 진행을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심의ㆍ의결ㆍ결정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취업규칙 및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안건토의를 위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1.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해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지도ㆍ조언2. 직업성 질환 발생 또는 직업병유소견자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3. 위험 기계ㆍ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 등에 대한 의견4.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방법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사항6.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건의7. 기타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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