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제14조 (회의 불참 방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3-2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검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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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위원은 위원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위원은 위원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각 위원은 해외 출장, 신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는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 참석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석위원은 회의록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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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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