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제21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검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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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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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