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검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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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명칭 및 소재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신의성실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장제6조 · 위원의 임기제7조 · 간사제8조 · 위원의 신분 및 근로시간 간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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